장례휴가 며칠인지,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이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막판에 가서야 묻습니다.
대부분 장례부터 정신없이 치르고, 회사 복귀 직전에 부랴부랴 챙기시죠.
그래서 빠진 서류 때문에 두 번 발걸음 하시는 분도 봅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례휴가는 며칠까지 가능한가요
법정 의무는 사실 따로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가는 연차와 출산휴가 정도이며, 경조사 휴가는 회사 취업규칙에 따릅니다.
다만 대부분의 기업이 단체협약이나 사규로 따로 기준을 둡니다.
일반적인 한국 기업의 관례는 부모·배우자 5일, 자녀 3일, 형제자매 3일, 조부모·외조부모 2~3일 수준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명확합니다.
참고로 휴가일에는 보통 토·일을 포함하느냐 제외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르니 인사팀에 한 줄로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일 휴가에 주말이 포함되나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부분에서 헷갈리면 출근일을 놓치기 쉽습니다.
저희가 상담드릴 때도 종종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필요 서류는 보통 이 세 가지
회사마다 다르지만 표준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크게 보면 사망 사실을 증명할 것, 가족관계를 증명할 것, 장례를 실제로 치렀음을 증명할 것 이렇게 세 묶음입니다.
각각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해 보여도 실제로는 30분이면 모두 모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온라인 발급이 됩니다.
첫째,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입니다.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한 경우 의료진이 발급하며, 자택 등에서 사망한 경우 경찰 검안 후 검안서가 발급됩니다.
보통 7~10부 정도 떼어두라고 안내드리는데, 회사용 1부 외에 은행·보험·공공기관 처리에도 쓰입니다.
한 번에 여러 부를 떼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병원 가야 합니다.
가족 중 한 분이 보관 책임을 맡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둘째,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동주민센터 어디서나 발급 가능합니다.
회사는 신청인과 고인의 관계를 확인하려는 목적이므로, 본인 기준으로 발급하면 됩니다.
다만 고인이 부모 외의 가족(예: 외조부모, 시부모)일 경우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로는 관계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세' 옵션으로 떼시거나, 제적등본을 함께 첨부하시면 안전합니다.
셋째, 장례확인서(장례식장 발급)입니다.
빈소를 차린 경우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발급해 줍니다.
무빈소장례의 경우에도 화장장 또는 장례 대행 업체에서 동일한 형식의 확인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주신 분께 안내 없이도 기본 1부 발급해 드립니다.
필요 부수를 미리 말씀 주시면 더 챙겨 드립니다.
언제, 어떻게 청구하면 좋을까
휴가는 사후 결재가 원칙이지만, 가능하다면 임종 직후 직속 상사에게 카톡·전화로 짧게 알리는 게 좋습니다.
"○월 ○일 ○시경 ○○가 별세하여 ○일~○일 경조휴가 사용하겠습니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서류는 복귀 후 1~3 영업일 내에 인사팀에 제출하면 대부분 무리가 없습니다.
회사가 그룹웨어 결재 시스템을 쓰는 곳이라면 휴가 코드를 '경조사휴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연차에서 차감되는 시스템도 있으니, 사후 코드 변경을 요청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조사비도 같이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사규로 본인·직계가족 사망 시 일정 금액의 경조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양식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휴가 신청과 같이 한 번에 처리하시면 두 번 일하지 않습니다.
조화·근조기 지원 여부도 미리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일부 회사는 임원이 직접 조문 오는 경우 사전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
Q. 사돈, 형부, 처남 같은 인척의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A. 회사 사규에 따라 다르지만, 직계와 동일한 휴가일이 부여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 1일 정도가 일반적이며, 일부 회사는 인척에 대한 경조휴가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 연차를 함께 사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인사팀에 미리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Q. 무빈소장례를 치른 경우에도 장례확인서가 인정되나요?
A. 네, 인정됩니다.
장례확인서는 빈소 유무와 무관하게 실제 장례 절차(화장·매장)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저희 같은 무빈소장례 대행사에서도 동일한 형식의 확인서를 발급해 드리며, 인사담당자가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보수적인 회사라면 화장확인서를 함께 첨부하시면 안전합니다.
Q. 가족이 해외에 있어 늦게 합류해야 합니다. 휴가를 분할해서 쓸 수 있나요?
A. 사규에 따라 다르지만, 분할 사용을 허용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다만 보통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7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49재 등의 사유로 추가 사용이 필요하다면 별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마다 격차가 큰 영역이라, 인사팀과 직접 협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마무리
장례 직후에는 정신적·체력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이 와중에 서류 챙기느라 시간 뺏기지 않으시려면 미리 정리해 두는 게 답입니다.
임종 직후 병원에 들렀을 때 사망진단서를 넉넉히 떼두고, 장례 마치고 나오는 길에 장례확인서를 받아 챙기시면 끝입니다.
나머지 가족관계증명서는 복귀 전날 동주민센터에서 5분이면 됩니다.
저희에게 의뢰주신 가족들께는 이 부분도 짧게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물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