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빈소장례

FAQ

자주 묻는 질문

장례 방식, 비용,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카테고리별로 정리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찾지 못하셨다면 24시간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장례 방식

빈소를 따로 차리지 않고 가족 등 극소수 인원만으로 진행하는 장례 방식입니다. 조문객 응대 부담 없이 염습·입관·화장 등 필수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가족장은 조문객을 가족·친척 단위로 한정하여 소규모로 진행하는 장례입니다. 전통 절차는 유지하되 규모를 줄여 비용과 준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소규모 빈소를 갖추되 전통 3일장의 부담을 덜어낸 간소 장례입니다. 가족·친지·가까운 지인 정도까지 모실 수 있어, 격식은 갖추되 규모는 줄이고 싶은 분께 적합합니다.

네, 임종 당일 또는 익일 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 1일장도 가능합니다. 무빈소장례 상품과 결합하면 가장 합리적입니다.

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요구되는 모든 절차를 준수합니다. 빈소 설치는 법적 의무가 아닌 관습적 절차이므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네, 기독교·불교·천주교 각 종파별 집례자를 섭외해 드립니다. 집례비는 종파·집례자에 따라 상이하며 별도 안내드립니다.

화장은 시신을 화장장에서 다비(火葬)한 후 유골을 납골당·자연장 등으로 모시는 방식이고, 매장은 관을 그대로 묘지에 안장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국토 효율과 비용 절감 측면에서 화장을 선택하는 비율이 약 90%에 달합니다.

임종일을 포함해 3일간 빈소를 운영하며 조문객을 받는 전통적인 장례 형태입니다. 첫째 날 안치·염습, 둘째 날 조문, 셋째 날 발인·화장(또는 매장)으로 진행됩니다. 조문객이 많을 경우 적합한 방식입니다.

직장은 직계 가족만 참석하여 최소한의 인원으로 치르는 장례를 뜻합니다. 무빈소장례와 유사하지만, 빈소를 차리는 경우도 있으며 조문객을 아예 받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부부가 가까운 시기에 함께 돌아가신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 합동장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비용은 개별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며,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위치(자택·병원 인근), 시설 규모, 빈소 유형, 이용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합니다. 저희는 전국 제휴 장례식장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지역·예산·인원에 맞는 곳을 추천해 드립니다.

💰비용

무빈소장례는 90만원, 스몰장례식은 130만원, 가족장은 190만원부터 진행 가능합니다. 추가 비용 없는 투명 패키지이며, 장지(묘지·납골당) 비용은 별도입니다.

기본 패키지에는 안치·염습·입관·수의·관·유골함·운구·장례지도사 지원이 모두 포함됩니다. 별도 비용은 화장장 이용료(지자체 공시)와 장지 비용뿐이며, 상담 시 총액을 안내드립니다.

상담 후 계약 시 예약금을 결제하시고, 장례 진행 전후에 잔금을 납부하시는 방식입니다. 카드·계좌이체 모두 가능하며, 영수증을 정식 발행해 드립니다.

조문객을 전혀 받지 않고 가족만 조용히 보내드리는 경우 무빈소장례(90만원)가 가장 합리적입니다.

기본 패키지 가격은 전국 동일합니다. 지역에 따라 화장장 이용료·장례식장 대관료가 소폭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 시 해당 지역의 총액을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정부의 장제급여(약 80만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사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되며, 구비서류 안내도 도와드립니다.

장례비용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실제 지출한 금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을 공제합니다. 장례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 주세요.

네, 장례 비용의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계약 시 예약금을 납부하시고 장례 종료 후 잔금을 정산하는 방식이며, 구체적인 분할 조건은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공설 화장장 이용료는 지자체마다 다르며, 해당 지역 주민은 약 2~6만원, 타 지역 주민은 약 10~30만원 수준입니다. 사설 화장장은 30~50만원 내외이며, 상담 시 해당 지역 화장장 이용료를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스몰장례식·가족장 상품에 기본 상차림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원 추가 시 1인당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메뉴와 인원에 따라 상이하므로 상담 시 정확한 금액을 안내드립니다.

📋절차·준비

병원 임종 시 담당 의사에게 사망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저희 1533-6544로 전화 주세요. 이후 모든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무빈소장례는 1~2일, 스몰장례식은 1~2일, 가족장은 2~3일이 일반적입니다. 화장장 예약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고인·신고인 신분증, 영정 사진이 기본입니다. 영정 사진이 없으시면 현장에서 제작 지원해 드립니다.

납골당·자연장·수목장·산골 등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고인과 가족의 뜻에 맞는 방법을 컨설팅해 드립니다.

부고장 작성을 지원해 드리며, 조의금은 장례 방식에 따라 받지 않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족의 뜻에 맞게 안내드립니다.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를 지참하여 동주민센터에 신고합니다.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의무자는 동거 친족·비동거 친족·동거자 순입니다. 저희 장례지도사가 서류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해외 사망 시 현지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사망 사실을 신고하고, 시신 운구를 위한 방부 처리 및 항공 운송 절차를 진행합니다. 비용과 기간이 상당하므로, 현지 화장 후 유골만 운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10인치(약 20×25cm) 크기가 표준이며, 최근 찍은 밝은 표정의 사진이 좋습니다. 원본 사진이 작거나 오래된 경우에도 디지털 보정·확대가 가능하니 가장 잘 나온 사진을 보내주세요.

수의는 전통 한복 수의와 현대식 수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기본 패키지에 수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고인의 생전 선호나 종교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급 수의로 변경을 원하시면 별도 안내드립니다.

49재는 불교 전통으로, 사망 후 49일째 되는 날에 치르는 추모 법회입니다. 사찰에서 진행하며, 기일 계산·사찰 섭외·예불 절차 등을 도와드립니다. 49재 외에도 기독교 추모예배, 천주교 연미사 등 종교별 추모 의례를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서비스

네, 임종 직후 긴급 상담을 포함해 24시간 연중무휴 상담 가능합니다. 대표전화 1533-6544로 언제든 연락 주세요.

수도권은 물론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서비스 가능합니다. 지역별 제휴 장례식장을 안내드립니다.

네, 24시간 운영됩니다. 심야·새벽 임종 시에도 즉시 운구 차량을 배차하고, 안치실로 모신 후 다음 절차를 진행합니다.

네, 고령 부모님이 계시거나 미리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사전 상담도 제공합니다. 부담 없이 문의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비용·절차·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신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없이 문의해 주세요.

장례 진행 전 계약 취소 시 예약금은 전액 환불됩니다. 장례 진행 중 취소 시에는 이미 투입된 비용(안치료, 용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환불 기준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례 종료 후에도 사망신고 안내, 상속 절차 안내, 49재·추모예배 등 사후 추모 행사 연계, 유품 정리 업체 소개 등의 사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례 후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장례지도사는 모두 국가공인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 인력입니다. 정기적인 서비스 교육을 통해 의전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는 직접 제공하지 않으나, 신뢰할 수 있는 반려동물 장례 전문 업체를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상담 시 말씀해 주세요.

⛰️장지·안장

공설 납골당은 약 20~50만원, 사설 납골당은 약 50~300만원까지 시설과 위치에 따라 다양합니다. 사용 기간(보통 15~30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며, 지역별 납골당 정보를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자연장은 화장 후 유골을 잔디밭·꽃밭·수목 주변 등 자연에 묻는 장법입니다. 별도의 비석이나 시설물 없이 자연 그대로 돌아가는 친환경 장법으로, 국가 자연장지 이용 시 비용은 약 20~50만원 수준입니다.

수목장은 자연장의 한 형태로, 지정된 나무 아래에 유골을 묻는 방식입니다. 나무에 이름표를 부착하여 추모 공간으로 삼을 수 있으며, 공설 수목장림 이용 시 약 30~80만원 수준입니다. 가족 단위로 같은 나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산골은 화장 후 유골을 분쇄하여 산이나 바다 등에 뿌리는 방식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골 구역에서만 가능하며, 해양 산골의 경우 육지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봉안당과 납골당은 사실상 같은 시설을 지칭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후 공식 명칭이 "봉안시설"로 통일되었습니다. 봉안당은 좀 더 격식을 갖춘 추모 공간을 의미하는 경향이 있으나, 법적으로는 동일한 시설입니다.

⚖️법률·행정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최대 5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신고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후 금융기관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고, 상속재산을 조회합니다. 상속인 간 협의 분할 또는 법정 상속 절차를 거치게 되며,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수익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보험증권 등을 지참하여 해당 보험회사에 청구합니다. 청구 시효는 보험사고일로부터 3년이며, 고인의 가입 보험을 모를 경우 생명보험협회의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례 비용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 시 장례비 공제를 위해 필요하므로 반드시 보관해 주세요. 화장장·장례식장 이용료 영수증도 별도로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신 이송은 반드시 허가된 장의차량(운구차)을 이용해야 하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자가용으로 시신을 이송하는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저희가 운구차 배차와 서류 확인을 모두 대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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